ㅁ 신청기간 : 2006. 2. 1 ~ 2. 10까지(8일간) ㅁ 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ㅁ 행·재정적 지원 - 모범음식점인 경우 전용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업소에 한해 상수도 사용료 감면(5~20%) - 시설개선자금우선융자알선(1000만원) - 인터넷홍보, 제주음식길라잡이 등 각종 홍보책자 제작시 게재 ㅁ 문의 : 제주시 위생과 750-7321,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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