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6-03-04 14:08:38
ㅁ 대상 : 농어촌지역(녹지지역 : 자연, 생산, 보존녹지)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전용면적 30평 이내 주택을 개·신축 희망하는 자

ㅁ 접수기간 : 2006. 3. 6 ~ 3. 21(15일간)

ㅁ 접수창구 : 건축허가민원과, 각동사무소

ㅁ 문의 : 제주시 건축허가민원과 750-7473
작성일:2006-03-04 14:08:38 61.34.51.6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