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상 : 농어촌지역(녹지지역 : 자연, 생산, 보존녹지)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전용면적 30평 이내 주택을 개·신축 희망하는 자 ㅁ 접수기간 : 2006. 3. 6 ~ 3. 21(15일간) ㅁ 접수창구 : 건축허가민원과, 각동사무소 ㅁ 문의 : 제주시 건축허가민원과 750-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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