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납부기간 : 2006. 8. 16 ~ 8. 31 ㅁ 납부장소 : 농협, 제주은행, 도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ㅁ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 - 개인균등할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읍·면 : 5000원, 동 : 6000원) - 개인사업장할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사업장별 5만5000원) - 법인균등할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 ㅁ 문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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