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이 고시되어 지적법령의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료(2004. 9 ~ 2007. 12. 31)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외자는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728-2132,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7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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