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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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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07-03-31 16:51:29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ㅁ 신청기간 : 2007. 4. 2 ~ 4. 13(이후 매월 1~10일)

ㅁ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ㅁ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고려 선정

ㅁ 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신체기능의 증진,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ㅁ 바우처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 발급, 지정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15%)

ㅁ 문의 :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728-2541
작성일:2007-03-31 16:51:29 122.20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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