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사고로 대민 물의…시민 신고받고 현행범 단속돼 ‘창피’

누구보다 엄중히 법을 준수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단속되면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대민 피해까지 일으키는 등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며 도민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물의는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밤 10시 2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경사가 보행자 보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사고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115%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는 경찰 간부인 B경감이 잔뜩 취한 채 차를 몰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됐다. 

당시 B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신고됐으며,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에도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물의는 잇따랐다. 지난해 8월에는 C경위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경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경위는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동료 경찰관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입건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9월 28일 밤 8시 30분께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는 외도파출소 소속 D경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D경사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선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대민 피해가 발생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제주경찰청 소속 E경장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현직 제주 경찰관이 잇따라 술과 관련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민 피해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도민 신뢰가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같은 비판에 경찰청 차원에서도 음주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귀에 경 읽기라는 지적도 따른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시한폭탄이라고 강조하며 엄중하게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던 현직 경찰관들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을 벌이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민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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