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10월 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역학조사에 혼란을 준 소위 제주 ‘목사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만에 재개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제주도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3월로 예정했다. 2021년 5월 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약 2년만이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와 밀접촉자 격리,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했다. 

A씨 부부는 8월 24일~25일 각각 제주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방역당국은 A씨 부부(제주 29번,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역학조사관이 거짓말을 의심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A씨 부부에 대한 역학조사만 10차례 넘게 진행됐고, 방역당국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기록을 등을 토대로 이들이 2020년 8월23일 도내 모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A씨 부부가 온천을 방문한 지 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당국은 부랴부랴 해당 온천 방역 작업을 벌였지만, 해당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확진자 대부분은 온천을 방문했거나 온천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이었다. 

제주에서 A씨 부부는 ‘목사부부’로 알려졌으며, 제주도는 2020년 10월 A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로 인해 방역에 빈틈이 발생, 예산 등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취지다. 

또 A씨 부부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형사재판 법정에 선 A씨 부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항소심과 상고심마저 A씨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2022년 8월 A씨 부부의 형이 확정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4월과 5월 두차례 변론을 끝으로 중단됐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민사소송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년 10개월만에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2020년 10월 소장 접수 이후 2년5개월만에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셈이며,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 사태에서 제주도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3건이다. 목사부부를 비롯해 소위 ‘강남모녀’, ‘안산시민’ 사건이 있었으며, 제주도는 강남모녀와 안산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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