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A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도 관계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10월 A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도 관계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년 10개월만에 재개된 코로나19 소위 제주 ‘목사부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목사부부 측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임재남 부장)은 제주도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2021년 5월 마지막 변론 이후 1년 10개월만에 재개된 소송에서 피고 A씨 등 2명은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A씨 등의 행위로 인해 제주도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반면 원고 제주도 측은 A씨 등이 온천방문 사실을 숨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쓸 필요 없었던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오는 4월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도민사회에서 ‘목사부부’로 알려져 있다. 

A씨 부부는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던 2020년 8월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방역당국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과정에서 거짓말을 의심했고,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부부가 도내 한 온천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해당 온천에 대한 방역 작업이 벌어졌고, 해당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확진자 대부분이 온천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형사재판 넘겨진 A씨 부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항소심과 상고심마저 A씨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2022년 8월 A씨 부부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 부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잠정 중단했다. 

2021년 5월 이후로 멈췄던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A씨 부부의 형사처벌 확정 판결이 나면서 1년10개월만인 2022년 3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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