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제주 방역당국의 혼란과 잇단 확진자 발생을 야기한 소위 ‘목사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80)와 B씨(63)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A씨 등 2명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바 있다. 

도민 사회에서 ‘목사부부’로 익히 알려진 A씨 등 2명은 2020년 8월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서귀포시내 한 탄산온천을 방문했음에도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다. A씨 부부는 역학조사관에게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 진술해 누락·은폐한 혐의다. 

집 이외에 간 곳이 있으면 말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이들은 “어디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대답했다. 

이상하게 여긴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등으로 A씨 부부가 온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온천 방문 사실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등을 진행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해당 온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에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령이라서 온천 방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인 누락·은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에 처해진 A씨 부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A씨 부부의 형량이 유지됐다. 

방선옥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로서 역학조사관에게 온천 방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음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A씨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A씨 부부로 인해 총 1억2557만947원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5월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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