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7일 마지막 변론 끝으로 1년 5개월째 제자리

2020년 10월 목사부부로 불리는 A씨 등 2명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제주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10월 목사부부인 A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제주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학조사에 혼란을 줘 논란이 된 소위 ‘목사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2년 가까이 1심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0월22일 제주도는 목사부부로 알려진 A씨 등 2명에 대해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가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8월 24일~25일에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다. 

동선 파악을 위해 방역당국은 A씨 등에게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역학조사관이 거짓말을 의심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A씨 부부에 대한 역학조사만 10차례 넘게 진행됐고,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기록을 등을 토대로 이들이 2020년 8월23일 도내 모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A씨 부부가 온천을 방문한 뒤 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부랴부랴 방역 등 작업이 이뤄졌지만, 온천 방문자들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 등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2020년 10월22일에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은 2년 가까이 지난 2022년 10월13일 현재까지도 1심 판단을 받지 못했다.

손해배상 소송 변론은 소 제기 6개월만인 2021년 4월5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렸고, 같은 해 5월17일 두 번째 변론까지 진행됐다. 그러곤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멈춰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씨 부부의 경우 지난해 7월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에 처해졌다. 올해 5월3일 항소심 재판부도 A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했고, 8월9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 부부의 형이 확정됐다.

원고 제주도의 법률대리인은 2심에서도 A씨 부부의 유죄가 인정되자 올해 5월26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 시국에서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3건이다. 

목사부부로 불리는 A씨 등 2명과 함께 소위 ‘강남모녀’와 ‘안산시민’까지며, 강남모녀와 안산시민 사건의 경우 제주도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의 고의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목사부부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자 제주도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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