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점가협회, 중복 브랜드 사진.영상.거래영수증 등 증거 제시
신세계사이먼 측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도민사회와 협력할 것” 해명

제주상점가연합회가 주장하는 중복 브랜드 입점 모습.
제주상점가연합회가 주장하는 중복 브랜드 입점 모습.

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중심상가번영회, 노형상인회, 누웨모루상점가상인회, 로얄쇼핑상인회, 제원브랜드점주일동, 제주중앙로상점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상점가연합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제주도내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와 같은 브랜드의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을 제한했다. 다만, 기존 입점 업주의 동의 등이 있으면 입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매체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 제한을 권고했다. 

상점가연합회는 최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중복 브랜드가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로 아울렛 내 중복 브랜드 점포 사진과 동영상, 거래 영수증 등을 제시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시로 광고해 중기부의 권고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상점가연합회는 “신세계사이먼은 사업조정 권고 대상 중복 브랜드를 오픈했다가 중기부 현장실사에 적발돼 입점 점포를 철수시켰고, 다른 브랜드도 상인들 모니터링에 걸려 중복 브랜드 점포를 철수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연 4회 이상 홍보하지 말라는 중기부 권고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개월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신세계사이먼 사업조정 권고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해야 하며, 지속적인 위반 행동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사이먼 측은 “중기부의 권고를 지킨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도민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제주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제주도민 점주가 입점한 경우라서 권고안을 어긴 것이 아닌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광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 위치 등이 등록돼 있을 뿐 광고한 것이 아니다. 신세계사이먼은 도민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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