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처 몰라 그냥 버려지는 컵들…홍보-교차반납 필요성 대두

제주지역 일회용컵 공공반납처 위치. 노란 표시를 제외한 초록색 표시는 모두 일회용컵 반납기를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다. 사진=구글맵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일회용컵 공공반납처 위치. 노란 표시를 제외한 초록색 표시는 모두 일회용컵 반납기를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다. 사진=구글맵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공공에서 운영 중인 무인반납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 반납처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가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정작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확히 공공 무인반납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려주는 곳이 자원순환보증금 앱뿐인 데다 가까운 공공기관을 가더라도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가 없거나 한쪽 구석에 있어 찾기 힘들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음료를 처음 구입한 매장으로 반납하면 되겠지만, 이동 동선이 넓은 제주지역 특성상 매장을 다시 찾아가 반납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반납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공회수기의 경우 모든 브랜드의 일회용컵 반환이 가능하며, 매장 내 회수기는 해당 매장 지침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공공반납처는 제주시 64곳, 서귀포시 30곳 등 94곳이다. 도청이나 시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동주민센터, 재활용도움센터, 대형마트, 렌터카업체,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 있다.

현재 도내 공공반납처는 △공공기관 5곳 △주민센터 14곳 △재활용도움센터 61곳 △도서관 1곳 △대형마트 5곳 △공항 및 터미널 4곳 △렌터카 업체 2곳 △올레길안내소 2곳 등 94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 도청과 시청, 제주공항 등에만 공공반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민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민센터나 재활용도움센터의 경우 도내 전체가 아니라 일부 동네에만 설치돼 있어 소비자들이 반납을 위해 지역마다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일회용컵 무인반납기에 컵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일회용컵 무인반납기에 컵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제주시청 제1별관에 설치된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공항 반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제주의소리

최근 일회용컵을 반납한 박준기(가명, 30대) 씨는 “출장 갔다가 마신 음료의 일회용컵을 반납하려 했는데 시청 말고는 가까운 곳이 어딘지 잘 나와 있지 않아 불편했다”며 “또 주민센터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는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공공반납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매장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 컵가디언즈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지역 길거리에서 버려진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368개를 수거한 결과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은 85개(23%)로 파악됐다. 반납 대상 일회용컵임에도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 것이다.

일회용컵 반납 관련 문제는 공공반납처 홍보 확대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간 교차반납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도내 일회용컵 무인반납기는 카페를 포함해 총 300여 곳에 달하지만, 브랜드 간 교차반납을 허용하는 매장이 적어 반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따른다. 

관련해 제도 적용 매장 역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매장 규모가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인반납기를 설치하고 컵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 조례를 통해 일부가 아닌 모든 매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다. 제도 적용 매장이 확대될 경우 반납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 잘 알려진 일부 반납처로만 일회용컵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윤선영 컵가디언즈 환경큐레이터 활동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300원은 소용없다”며 “일회용컵의 편리한 반환과 회수를 위해서는 무인회수기를 더 보급하고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자원순환을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재활용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공공반납처를 홍보, 확대하고 브랜드 간 교차반납을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따르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환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제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 회수 상자가 놓여있다ⓒ제주의소리
제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놓인 보증금 일회용컵 회수 상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다음은 제주지역 일회용컵 공공 무인반납기 위치

- 공공기관(5곳)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지방법원 △공무원연금공단

- 공항 및 터미널(4곳)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 도서관 및 대형마트(6곳)
△탐라도서관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 주민센터 및 읍사무소(14곳)
▲제주시 △건입동 △구좌읍 △삼도1동 △삼양동 △아라동 △이도1동 △이도2동 △일도1동 △화북동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동홍동 △중문동 △중앙동

- 재활용도움센터(61곳)
▲제주시 △송당리 △노형동(1~2, 4~8) △도두동(1~2) △삼도1동(1~2) △삼도2동 △삼양동(1~3) △아라동(1~2) △고내리 △애월리 △하가리 △하귀1리 △연동(1~3, 5~6) △오라동(1~2) △외도동 △용담1동 △용담2동 △이도2동(1~4) △이호동 △일도1동 △일도2동 △와산리 △함덕리 △한림리 △화북동(1~2)

▲서귀포시 △남원1리 △법환마을 △새서귀포 △구억리 △신영물 △대천동 △동홍동 △서홍동 △성산 고성리 △송산서귀 △화순리 △색달마을 △정방동 △중문동 △중앙동 △천지동 △표선리

- 렌터카업체 및 관광지(4곳)
△SK렌터카 △레드캡투어 △올레길 5코스 안내소 △올레길 7코스 안내소

- 설치 예정지(1곳)
△성산일출봉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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