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 열려 “반환 동기 부여할 금액 설정도 필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13일 오전 10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13일 오전 10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환급수단과 반환 편의·접근성 확보, 충분한 보증금액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13일 오전 10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표에 나선 윤성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준법지원인 변호사는 해외 보증금제 사례를 소개한 뒤 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도의 경우 이동 동선이 넓은 지리적 특성상 회수가 어려운 편으로 회수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보이콧을 선언한 매장들이 제도 참여를 선언하며 점차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냥 버려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 컵가디언즈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지역 길거리에 버려진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368개를 수거한 결과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은 85개(23%)로 파악됐다. 

이처럼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관건인 가운데 윤 변호사는 “보증금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금과 전자송금, 매장쿠폰, 자선단체 기부 등 다양한 환급수단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일회용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반납기를 설치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무인회수기를 확대하는 등 반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용기를 반환해야겠다고 생각 들 정도의 금액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충분한 보증금액을 설정한다면 동기가 생겨 반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13일 오전 10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발언하고 있는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13일 오전 10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에서 보급하고 있는 무인회수기를 도내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실핏줄 조직인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교차반납이 가능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 분위기를 확신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편리성이다. 재활용센터에만 가면 반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도 전체 재활용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환경부가 할 일을 제주도가 떠안은 셈인데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공공반납처는 △공공기관 5곳 △주민센터 14곳 △재활용도움센터 61곳 △도서관 1곳 △대형마트 5곳 △공항 및 터미널 4곳 △렌터카 업체 2곳 △올레길안내소 2곳 등 94곳이다. 

도청이나 시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동주민센터, 재활용도움센터, 대형마트, 렌터카업체,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 있다.

한편, 제주도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한 환경부 산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및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고 자원순환보증금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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