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0일’ 제주 10개 중 6개는 쓰레기통
공공회수기 확대-대형회수기 7대 도입키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제도를 도입한지 100일을 맞았지만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2일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범운영 한 이후 지금껏 회수된 물량은 약 40만개, 1억2000만원 상당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초 전국 도입을 추진했지만 가맹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의무 대상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업체다.
제주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카페 등 3394곳 중 적용대상은 13.7%인 467곳이다. 이중 192곳이 참여를 꺼리면서 275개 매장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세종은 제도 도입 석 달 만에 회수율이 50%에 육박했지만 제주는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8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특성상 유동성 인구가 많고 관광객 홍보 부족과 일회성 소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푸드 등 배달 증가도 회수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일회용컵 반환이 용이하도록 간이회수기를 94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관광객이 밀집된 공항과 이용량이 많은 맥도널드 매장에는 대형 회수기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점과 도민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재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용기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일회용컵은 매장마다 크기와 재질이 다르고 브랜드 명칭도 새겨져 있어 재활용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이에 단일 소재로 된 표준 용기 도입이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인쇄를 하지 않은 단일 소재로 된 표준용기를 각 업체에 제시하고 처리 비용을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증금 적용 매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상 사업자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장수에 관계없이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적용 매장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의 경우 커피 등을 판매하는 도내 매장 3394곳에 일괄 적용할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적용 대상과 시점 등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목적인 재활용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