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장기간 심리 불가피해 국참 배제”

법원이 논란의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매우 복잡하고, 검찰와 변호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참 배제 결정 이유를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은 즉시항고를 피력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요구한 국참을 배제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서라도 3일안에 국참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 검찰 입증에 대해 부동의·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의견 차이가 커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적단체의 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혐의가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다.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국내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면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이적동조, 편의제공 개념 등에 대해서도 다툰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이 넘는다.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 증거의 능력, 혐의 실체 판단을 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참 배제를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반발하면서 즉시항고를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사건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국참을 요구해 왔다. 국참 배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의신청과 함께 즉시항고도 하겠다. 피고인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변호인단이 즉시항고하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국참 배제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제주지법의 결정이 적절하다면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 이뤄진다. 이럴경우 변호인단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기각하면 국참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가 국가보안법을 심리한다. 

반대로 변호인단의 항고가 인용될 경우, 제주지법 형사합의부가 국참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날 제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제4차 공판기일까지 잡았다.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공판기일을 잡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의 즉시항고 등의 절차가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강씨가 고씨, 박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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