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등 3명 변호인단, 국참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논란의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인단이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불복하면서 심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 등 3명의 변호인단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19일 4차 공판준비기일 끝에 제주지법 형사2부는 국참 배제를 결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의 즉시항고에 대해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어제(4일)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선임과 함께 관련 자료 열람복사가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4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강씨 등 3명을 대변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이다. 

즉시항고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국참 배제 결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배제 결정이 적절하다면 즉시항고가 기각돼 국가보안법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로 제주지법이 심리한다.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피고인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항고하면 대법원도 광주고법처럼 제주지법의 국참 배제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재항고마저 기각되는 경우, 국가보안법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다뤄진다. 반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제주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지지만, 국참으로 진행된다.

변호인단의 즉시항고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국가보안법 사건 1차 공판은 잠정 연기됐다.

국참을 변호인단처럼 검찰도 충분한 국가보안법 사건 심리를 위해 국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국참에 대한 찬·반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광주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강씨 등 3명의 국가보안법 사건 심리는 수개월 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돼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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