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정)이 제주에서 발생한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박만식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정)이 제주에서 발생한 외제차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발생한 외제차 투자 사기 일당 주범들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과 공모한 딜러와 장물업자 등을 추가 검거·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외제차 투자 사기에 대한 2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주범 3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우모(52)씨와 맹모(52)씨는 각각 징역 18년, 공범 함모(27)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135명에 이르며, 피해 차량만 2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씨와 맹씨, 함씨 등 3명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해외에 팔면 세금이 감면·면제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첫 할부금 등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사기 범행 범위를 넓혀갔다. 

경찰은 우씨 등 3명이 딜러 4명과 장물업자 7명과 공모한 것으로 봤다. 

딜러들은 피해자들이 고액의 대출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며, 장물업자들은 피해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장물 취득 등)다. 

경찰은 딜러 4명(4명 구속), 장물업자 7명(2명 구속)을 추가 검거했다. 또 우씨 등 3명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검거된 피의자 1명도 있어 외제차 사기 일당 총 15명(주범 3명 포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검거한 딜러와 장물업자, 사기 방조범 등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저당채무가 설정돼 있어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배와 운행정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차량 90여대를 회수했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박만식(경정) 대장은 “저당이 설정된 중고차량의 경우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할 수 없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추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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