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180억원이 넘는 규모의 외제차 투자 사기 주범들의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이날 주범들과 공모한 자동차 딜러도 처음 법정에 섰다.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모(51)씨와 맹모(51)씨, 함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우씨와 맹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씨와 맹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함씨는 징역 7년에 처해진 바 있어 사실상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가 바뀜에 따라 원심을 파기해 다시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했다. 이후 구매 차량을 해외에 팔면 면·감세돼 수익을 얻으며, 해외 판매가 이뤄지면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우씨 등 3명은 피해자들의 첫 할부금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이들 범행의 피해자만 130명이 넘는다. 피해 규모는 180억원에 육박한다. 

맹씨의 경우 사기 전과만 12차례에 달했고, 우씨는 6차례, 함씨는 4차례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 사기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지 1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선고 이후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맹씨는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려다 재판부에 혼쭐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맹씨는 실제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피해규모만 180억원에 달하고, 해당 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선옥 재판장은 “피해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극히 일부만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인들은 이전 범행으로 실형을 살다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했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우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뤄진 날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자동차 딜러가 법정에 섰다. 

3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강동훈) 심리로 사기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경기도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최씨는 우씨 등 3명이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다. 최씨가 편취한 외제차는 총 42대며, 피해자도 42명이다. 

최씨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검찰이 추산한 피해 규모도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최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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