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어 여성단체도 사퇴 촉구
경찰수사 중 윤리위 회부 논란 고심

불법 유흥시설 방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을)의 사퇴론이 확산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현길호 의원(조천읍)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원내대표단은 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현장에는 강봉직 원내부대표와 양홍식 정책위의장, 김기환 원내대변인까지 참석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당헌 제79조에 따라 일주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강 의원은 아직까지 대응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서 조차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재심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당적을 잃은 강 의원은 어제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까지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제명을 넘어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외국인 여성 감금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매매 여부를 떠나 의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도의원 직은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징계 의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난처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징계로 이어질 경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시 후속 대응도 고민거리다.

징계 수위도 부담이다. 여론과 동떨어진 징계 결과가 나오면 비판은 고스란히 의회가 떠안아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면직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제명’ 징계 의결로 의원을 사퇴시킬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도 상실시킬 수 있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회부해야 한다. 윤리위에 정한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제주 의정 역사상 현역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는 단 한 차례다. 공교롭게도 강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30일 이내 출석정지-공개 사과-공개 경고 4가지다.

강 의원은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상 첫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시 윤리위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당시 강 의원은 두 달치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 985만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사태로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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