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열어 징계 의결
사회적 파장 고려...도의원 신분은 유지

더불어민주당, 불법 유흥시설 방문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음주운전에 이어 불법 유흥시설 방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을)이 결국 당적을 잃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4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제명’을 결정했다.

박외순 윤리심판원 원장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입증과 관계없이 여성의 접객 행위로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술 값 계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5명이 제명에 동의했다. 2명은 기권했다.  강 의원과 법률대리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공유한 후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처분을 선택했다. 회의 시작부터 결정까지 채 50분이 걸리지 않았다.

윤리심판원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다. 이중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79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에 따라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된다. 강 의원은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없이 징계 의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곧바로 당원 자격을 잃는다. 당적 상실에 따라 무소속으로 전환돼 원내 활동에도 제한이 뒤따른다.

다만 도의원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의정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도의원 신분에 대한 징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윤리특위는 올해 3월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논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윤리위 회부로 이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의결은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발단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 불법 성매매 의혹 유흥시설 방문자 명단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단란주점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혐의 입증을 두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접객 행위를 시키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재 업소 대표 등 관련자 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선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도의회 윤리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