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스트코 신화월드 내 입점 추진
“제주섬=하나의 상권” 인정사례 재조명

소문이 무성했던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외국형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규모점포 입점을 두고 주민수용성을 갖춰야 하는 과정에 있어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판단한 선례가 어떻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주)은 신화역사공원 H지구 상업시설 내 입점을 추진중인 대형마트 예비사업자로 ㈜코스트코코리아를 선정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부지를 임대해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325㎡의 대형마트를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코스트코는 제주도를 상대로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트코는 당장 내달부터 인허가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 승인이 이뤄지면 서귀포시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으로 이어진다. 2026년 상반기 개점이 목표다.

다만, 업종상 '대형마트'에 포함되는 코스트코는 관련법상 사업조정 등을 통한 지역상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이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의무를 위한 사업조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법은 대기업의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코스트코 제주 입점 소식이 들려온 시점부터 지역사회 내 반발도 구체화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코스트코의 유통망은 제주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아닌 완전한 대체제가 돼 도내 1차 산업 생산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관된 중소유통, 소상공인 몰락과 지역경제 황폐화라는 '파괴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코스트코의 제주 입점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1위의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면 단순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반발이다.

제주신화월드는 앞선 2021년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제주프리미엄전문점(아웃렛)'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신세계 프리미엄전문점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를 내렸다. 기존 상권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가 입점하면 지역상권의 몰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의 중재로 권고된 내용은 3년간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총 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 제한 △도민 대상 대중매체 홍보 연 4회 이내 제한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판촉 행사 제한 등이다. 심지어 '아웃렛'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게 돼 신화역사공원 내 업장은 여지껏 '프리미엄전문점'이라는 비직관적인 이름을 달고 있다.

중기부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을 인용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제주 섬 전체를 하나의 상권으로 판단했다는 선례를 남겼다. 제주 서쪽 끝에 위치한 신화공원이 기존 구도심 상권과 물리적으로 30km 이상 떨어져있음에도 섬 지역 특성상 상권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해석이 인정된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신세계 프리미엄전문점의 입점 이후 추진되는 첫 대규모점포다. 공교롭게도 신세계의 대규모점포도 코스트코와 같은 제주신화월드에 위치해 있다.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온다면 중기부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새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도 앞선 프리미엄전문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예상의 영역이기는 해도 선례가 남아있는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 입장에서는 주민 수용성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전문점이 들어설 당시 중기청의 권고처럼 조정 권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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