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공개
4.3평화재단 이사회, 18일 “심각한 우려” 표명

제주4.3평화재단 전경.

제주4.3평화재단을 타 기관에 통합하거나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컨설팅으로 인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재단 이 컨설팅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각종 사업의 평가, 자문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7월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컨설팅의 배경과 목적으로 “재단 설립 15년이 경과한 현재 관리감독체계가 개편되고 기관의 위상이 변화해 현재의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 접근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정연계성 강화를 통해 도정목표와 재단의 발전방안 일치화 방안 마련,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소규모 조직으로서 4.3과 관련한 사무 전반을 수행해온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사회는 “5.18 관련 업무가 광주시의 다양한 행정조직으로 분장된 상태의 5.18기념재단과 제주4.3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도맡아온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4.3평화재단을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구나 단일업무, 단일사무를 처리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4.3평화재단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직원역량 강화, 승진적체 해소, 조직증원 등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이미 재단의 자체 발전방안에 포함돼 제주도와 협의해 온 내용이기에 이런 지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공기업에 빗대어 4.3평화재단을 평가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사회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평가한 결과 평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다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과 제언이 나왔다”며 “4.3조사연구사업, 추모사업, 공원 및 기념관 관리 등은 재단의 업무로 4.3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규정조차 백안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이사회 구성 관련 정관 개정 권고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사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3분의 1씩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 개정을 권고한 것은 당황스럽다”며 “보고서의 제안은 이사 선임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재단의 이사를 경쟁 공모하는 점에 비춰 보면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역시 위배하고 있다”며 “특히 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 도의장, 재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내부 승진에 입각한 사무처장이나 상근관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도 여러 차례 논의해온 사항들”이라며 “재단의 논의를 무시한 채 단순히 재단이 현재 택하지 않고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을 마치 특별한 해법인 양 결론을 내놓는 것은 무성의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4.3평화재단을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평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역사성, 상징성, 지역 정서를 무시한 함량 미달의 평가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가 자칫 4.3역사 왜곡, 폄훼의 빌미가 되거나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원문.

지난 5일 공개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우리 이사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우선, 보고서는 4‧3평화재단이 소규모 조직으로서(조직평가기준 51인에 미달) 제주4‧3에 관련된 사무 전반을 수행해왔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5․18관련 업무가 광주시의 다양한 행정조직으로 분장되어 있는 상태의 5․18기념재단과 제주4‧3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도맡아온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4‧3평화재단을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단일업무, 단일사무를 처리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나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4‧3평화재단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둘째, 보고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필요, 승진적체 해소 필요, 조직증원 필요, 행정인력보다 실무자 증원 필요 등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재단의 자체 발전방안에 포함돼 제주도와 협의해온 내용들이라서 이런 지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셋째, 4‧3평화재단의 법적 성격과 연관지어 볼 때 독립적인 재정사업이 재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여러모로 공허하게 들린다. 특히 4‧3평화재단이 제주4‧3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기업 평가 프레임으로 평화재단을 판단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잘못된 프레임으로 평가한 결과 평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다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과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4‧3조사연구사업, 추모사업, 공원 및 기념관 관리 등은 재단의 업무로 제주4‧3특별법(제25조,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규정조차 백안시하고 있다.

넷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1/3씩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권고한 것은 당황스럽다. 보고서의 제안은 이사 선임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이사를 경쟁 공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역시 위배하고 있다. 특히 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 도의장, 재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은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내부 승진에 입각한 사무처장이나 상근관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도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해온 사항들이다.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재단의 논의를 무시한 채 단순히 재단이 현재 택하지 않고 있는 조직 운영방식을 마치 특별한 해법인 양 결론을 내놓는 것은 무성의한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회는 4‧3평화재단을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이라고 평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4‧3평화재단의 역사성, 상징성, 지역 정서를 무시한 함량 미달의 평가라고 판단한다.

4‧3평화재단의 주인은 3만의 4‧3영령과 13만 유족, 100만 제주도민이다. 우리 이사회는 4‧3 80주년을 앞두고 올해로 15년을 맞이하는 재단에 대한 평가와 재단 20주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민과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 최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고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발언과 망동으로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우리 이사회는 이번 컨설팅 결과가 자칫 4‧3역사 왜곡·폄훼의 빌미가 되거나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이사회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