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항구 포화-사고 위험, 중복 영업 피해, 재산권 위협”
신규 사업자 “주민들 모여 만든 협동조합, 절차대로 정당한 영업권”

차귀포구(고산포구), 죽도, 와도. 사진=윤봉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차귀포구(고산포구), 죽도, 와도. 사진=윤봉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신규 유람선 취항을 앞두고 기존 선사가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2의 비양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유람선 영업을 하겠다는 신규 선사가 나타나자 기존 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019~2020년 주민갈등을 빚은 비양도 사례와 닮은 꼴이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고산포구)에서 새롭게 유람선 사업을 하려는 선사인 고산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달 초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운항을 준비 중이다. 

어촌계, 선주협회 등 마을 주민 20여 명이 출자금을 모아 설립한 고산리조합은 59톤-103인승 규모 관광형 유람선을 운항할 예정으로 현재 제주해양경찰서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제주해경이 선박과 시설, 장비, 인력 등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면허를 내주게 되면 고산리조합은 실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에 기존 선사 측인 ㈜차귀도유람선 측은 선박 안전 및 재산권 등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2월 개업한 차귀도유람선 선사는 현재 24톤-54인승 규모의 관광형 유람선을 운영 중이다.

차귀도유람선 측은 △연안어업 어항 고유기능 상실 △낮은 수심 대비 큰 유람선 운항 시 사고 위험 △포화 상태인 어항시설 △어업활동 장소 감소 △민원 미합의 △유람선 간 충돌 위험 등 문제를 들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산리조합 측은 기존 업체와 갈등이 없다며 행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영업을 하려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포구 내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면허를 발급받고 오는 12월부터는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 운영을 두고 빚어진 주민간 갈등과 비슷한 모양새를 띤다. 다른 부분은 이제야 시작 단계며 관광 목적이라는 점이다. 

당시 비양도에서는 도항선 운영을 두고 기존 선사와 신규 선사의 갈등에 불이 붙으면서 고소·고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심지어 비양도 접근을 막는 해상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행정선까지 투입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화합과 상생을 택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이 투입된 것은 물론 주민들끼리의 소송전으로 흉터가 남았다.

차귀도 유람선 역시 기존 선사와 신규 선사 모두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곳으로 행정을 상대로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향후 주민 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갈등 관련 현장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