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포기한 유연수의 은퇴식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포기한 유연수의 은퇴식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이던 유연수(26)의 선수생명을 빼앗은 음주운전 피고인이 1심 선고를 며칠 앞둬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1심 선고를 며칠 앞둔 19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측이 최근 유연수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연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션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 첫 사과 표시지만, 유연수 측은 A씨 측의 사과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 유연수를 위한다며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금’처럼 분류된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공탁금 납부가 가능했지만, 2022년 12월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유연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션 소속 오군성 변호사는 [제주의소리]와 전화를 통해 “1심 선고를 며칠 앞둬 피고인(A씨) 측이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수 선수와 논의한 결과, 1심 선고를 며칠 앞둔 상황 속 사과문 전달·형사공탁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늘(19일)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면허취소수치(0.08%)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Utd 소속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으며, 유연수는 전신 87%의 기능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명치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유연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선수생활을 접었다. 

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3년 1월쯤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블랙아웃을 언급하면서 아내인 줄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