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이던 유연수(26)의 선수생명을 빼앗은 음주운전 피고인이 1심 선고를 며칠 앞둬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1심 선고를 며칠 앞둔 19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측이 최근 유연수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연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션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 첫 사과 표시지만, 유연수 측은 A씨 측의 사과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 유연수를 위한다며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금’처럼 분류된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공탁금 납부가 가능했지만, 2022년 12월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유연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션 소속 오군성 변호사는 [제주의소리]와 전화를 통해 “1심 선고를 며칠 앞둬 피고인(A씨) 측이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수 선수와 논의한 결과, 1심 선고를 며칠 앞둔 상황 속 사과문 전달·형사공탁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늘(19일)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면허취소수치(0.08%)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Utd 소속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으며, 유연수는 전신 87%의 기능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명치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유연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선수생활을 접었다.
또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3년 1월쯤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블랙아웃을 언급하면서 아내인 줄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