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행동이 제주까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검찰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1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사직서 제출과 진료·근무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대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19일) 오후 2시 기준 제주 전공의 141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45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을 거부한 전공의는 병원별로 ▲제주대병원 16명 ▲한라병원 22명 ▲서귀포의료원 3명 ▲한국병원 1명 ▲한마음 병원 3명 등이다.

제주도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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