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가동 브리핑을 갖고 있는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가동 브리핑을 갖고 있는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의 수만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이날 제주도내 전공의 141명 중 103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53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본원에 복무하는 전공의 75명 중 근무자는 22명에 그쳤고, 무단결근자는 53명에 이르렀다. 육지부 타 병원에서 제주대병원으로 파견 온 20명의 전공의도 무단결근했다.

외부에서 파견된 한라병원 20명, 서귀포의료원 3명, 한마음병원 3명, 중앙병원 3명, 한국병원 1명의 전공의도 출근하지 않았다. 한라병원 본원에 근무하는 13명의 전공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종합병원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 진료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연장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의원급 동네 의료기관까지 진료 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해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하게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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