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내 모 아파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내 모 아파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붙잡힌 A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를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꾸 C씨를 만나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