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 많은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제주4.3과 빼닮아 '쌍둥이 사건'으로도 불리는 '여순10.19사건'이 사건 발생 74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을 봉행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날 추념식은 10.19사건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수·순천10.19는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비극이라는 제주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순사건은 제주 4.3발발 이후 국가가 제주도 토벌을 위해 여수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 출동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약 3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동포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여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은 출동 명령을 거부, 친일파 처단, 조국통일 등을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민간인 다수를 희생시켰다.

14연대가 점령했던 여수와 순천, 벌교, 고흥, 광양 등 전남지역 일대는 정부가 설치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 의해 진압됐다. 점령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나와 죽어간 이들도 수두룩했다.

여순10.19는 봉기가 시작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 조처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로 1949년 전남도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는 약 1만1100명으로 추산된다.

제주4.3의 과거사 해결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순사건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담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돼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다.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서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를 결정했다. 올해 첫 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이라는 역사적 순간의 직후라 더 큰 의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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