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모정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모정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죄(1심)에서 유죄(2심)로, 다시 유죄(2심)에서 무죄(3심)로 결과가 뒤집혀 미궁에 빠진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반년만에 재개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는 오는 7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모정범(살인)으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쟁점은 살인 혐의 유·무죄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무죄)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은 김씨가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2014년 사망)씨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도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DNA 등 과학·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씨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승용 변호사가 사망할 위험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에 대한 형량도 1년6월이 유지됐다. 

고법에서 결과가 바뀌자 김씨는 상고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한 유죄 입증 방법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약 반년만에 재개되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지, 그대로 김씨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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