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12일 판결선고기일 예정...상고장 접수 4개월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죄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힌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예정했다. 지난해 9월13일 상고장 접수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은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가 사망할 당시 김씨와 손씨는 제주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소속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이 자백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동·공모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로 바꿔 김씨를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가 번복해 온 진술을 크게 A·B·C·D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 = 피고인 자신(김씨)이 윗선의 사주를 받았고, 범행은 갈매기가 했다 
▲B = 윗선의 사주를 받은 갈매기가 범행했고, 당시 자신은 갈매기를 말렸다 
▲C = ‘리플리증후군(Ripley Syndrome)’을 앓고 있어 범행에 연루됐다는 자신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다 
▲D = 윗선의 사주를 받은 갈매기가 범행했고, 자신은 10여년이 지난 2011년 8월 갈매기에게 당시 내용을 들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경찰·검찰 수사·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봤다. 

수차례 증인신문 등을 거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무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부검의와 혈흔 전문가, 1999년 당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수사 경찰관 등이 출석해 증인석에 앉았다. 

수개월간 이어진 공판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범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는 취지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김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다음날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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