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 피고인 김모씨(가운데). ⓒ제주의소리

제주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공판으로 진행된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공판준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고, 검찰 측도 일반적인 공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지 않는다. 

검찰과 김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첫 공판을 열었으며, 오후 2시40분 기준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