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모(55)씨가 범죄 발생 22년 만에 구속되면서 경찰의 장기미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교사와 협박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옆 모 아파트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당시 44세)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소나타 차량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옆 도로에는 피가 흥건했지만 범인은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
부검 결과 예리한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도구는 물론 목적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제주 경찰의 치욕스러운 장기미제 사건이 됐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김씨가 출연해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재수사 방침을 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씨는 1년 후인 올해 6월23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8월18일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로 압송됐다.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방송에서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와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일명 ‘갈매기’와의 관계 및 범행동기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방송에서 등장한 이들 2명 모두 고인이 된 만큼 김씨의 진술이 미제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다.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도 향후 기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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