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문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항소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2014년 사망)와 김모(57)씨가 살인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상고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검사 출신의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 형량도 유지되면서 김씨는 총 징역 13년6월형에 처해졌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결과가 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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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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