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다 국내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피고인 김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외에 체류하다 국내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피고인 김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리플리증후군을 주장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 측에게 ‘리플리증후군(Ripley Syndrome)’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다. 

리플리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어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지난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리플리증후군을 언급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999년 11월5일 새벽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통칭 ‘갈매기’ 손모씨에게 관련 얘기를 들었고, 들은 얘기를 자신이 가담한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소명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김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리플리증후군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김씨는 설명 과정에서 앞서 자신이 마카오에 체류하다 2015년 4월쯤 귀국해 서울에 거주할 당시 교제하던 연인이 자신에게 자주 거짓말을 했고, 연인은 스스로 거짓말을 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연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해 2016년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리플리증후군을 알게 됐고, 자신도 리플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취지다.

이어 김씨는 10년 가까이 정신질환 치료 약을 복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는 주변 지인들이 처방받은 약을 같이 복용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은) 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자 피고인 김씨는 “돌이켜 보면 가장 심한 거짓말은 이 사건(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말고 다른 거짓말은 또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주변에 크게 거짓말한 부분은 없지만,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리플리증후군에 부합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생각해보니 리플리증후군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는 검찰 측이 요구한 증인 4명의 출석이 예정됐으나, 이중 2명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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