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법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제주시 우도면에서 운행중인 삼륜자전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우도면에서 운행중인 삼륜자전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삼륜자전거 운행 제한에 대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 심리로 A씨 등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섬속의 섬 우도는 ‘제주의 축소판’이라 불리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를 비롯해 각종 렌터카와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교통체증과 함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일부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했다. 운행(통행) 제한은 몇 차례 변경과 연장을 거치면서 주소나 사업장이 우도에 등록된 사람의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의 출입도 허용됐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2021년 6월18일자 공고를 통해 ‘우도’로 제한했던 지역을 ‘제주도’로 바꿨다. 예외조항으로 교통약자의 경우 장기 렌터카가 아니더라도 우도 출입이 가능하다. 

당시 제주도는 공고에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동장치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기준 우도에서 이륜차 등을 대여하는 사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 업체는 125cc 이하 이륜차 987대, 전기차 렌터카 100대, 마을버스 20대, 전세버스 20대다. 또 전기자전거 566대와 일반자전거 319대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우도에서는 B업체가 삼륜자전거를 반입해 관광객 등에게 빌려줬다. B업체는 삼륜자전거 완제품이 아니라 30여대 분량의 부품을 반입해 우도에서 직접 조립했다. 

제주도는 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삼륜자전거의 경우 번호판 등록 등 절차가 필요 없어 보유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해 2021년 6월18일자 공고를 통해 사실상 삼륜자전거를 제한했다. 

B업체 관계자 A씨 등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도의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같은해 9월 기각됐다. 

이날 열린 소송이 A씨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다. 

원고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우도에 허용된 이륜차는 어떤 근거로 허용됐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인 제주도측은 “허용된 차량은 관련 절차에 따라 번호판 등이 부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5월 변론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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