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논란인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우도에서 논란인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섬 속의 섬’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운행을 두고 벌인 민간 사업자와 제주도와의 1차 법적 분쟁의 희비가 곧 가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는 A씨 등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11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제주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우도에서 교통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 제주도가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시작했다. 

제주도는 수차례 정책 보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사실상 제주도는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삼륜차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고인 A씨는 당시 우도에서 B업체를 운영하면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30여대를 관광객 등에게 대여해 줬다. A씨는 삼륜차 이동장치 부품을 우도로 가져온 뒤 직접 조립했다.

제주도가 차량 운행 제한 공고를 통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하자,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운행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4차례 법정 다툼에서 양측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면서 맞섰다.

A씨측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사실상 자전거에 해당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관련 근거도 없이 운행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반면, 제주도는 우도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도입부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또 차량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고 번호판이 없다며 지도감독 권한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이번 재판에 승소할 경우,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의 재량권을 인정받아 관련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패소하면 제재 수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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