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행을 제한한 제주시 우도면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운행을 제한한 제주시 우도면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섬 속의 섬’ 우도 내 삼륜차 형태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한 제주도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A씨 등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원고 A씨 측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사실상 자전거 등 이륜차에 해당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 오토바이 등 형태의 다른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피고 제주도 측은 애초부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제한 대상이었고,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추가 조건을 내걸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 A씨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소를 기각하면서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한 제주도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쓰레기난, 교통난 등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제주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제주시 우도면에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면서 이번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17년 8월부터 렌터카 등에 대한 우도면 통행 제한을 시작한 제주도는 수차례 보완을 거쳐 우도 내 운행 가능한 차량과 자전거 등을 추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 등이 우도에서 B업체를 운영하면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영위하자 제주도는 2021년 6월부터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를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씨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소송 제기 1년2개월만에 재판부가 원고 A씨 측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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