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A씨 등의 항소를 3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도 내 삼륜차 형태 이동장치를 제한한 제주도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1년 6월18일자 제주도의 공고로 시작됐다. 

제주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우도 내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 내 일부 차량 통행 제한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정책을 수차례 보완했고, 우도에서 이동장치를 빌려주던 업체가 30여대의 삼륜차 형태 이동장치 반입해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등장하자, 제주도는 2021년 6월18일자 공고를 통해 제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동장치만 허용,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를 제한했다. 

삼륜차 형태 이동장치를 취급하던 업체 관계자인 A씨 등은 2021년 8월13일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주도의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같은 해 9월 기각됐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에 이어 이날 2심 재판부까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섬 속의 섬’ 우도 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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