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훼손한 산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이 훼손한 산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허가·신고 없이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임야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63)와 가족 B씨(34)에 대한 2차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신고하지 않고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절토하는 등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다.

이들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남원읍 내 2개 필지 약 2만547㎡를 허가·신고 없이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4000여㎡에 굴삭기 등으로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 2명에 의해 훼손된 대규모 임야는 SNS 등에서 동백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 등으로 작업한 노동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C씨는 피고인인 A씨와 수십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관계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C씨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고, C씨는 “조경수 농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 관광농원을 조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C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요구해 출석한 증인 C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관광농원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의 달라진 입장에 검찰이 “잘못 진술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밝혔음에도 C씨는 “(관광농원 공사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C씨의 증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지만, 관광농업 등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범행이 아니고 사전 신고·허가 사항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 발언이다. 

재판부도 바뀐 증인 C씨 입장에 의아함을 보이자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농원은 등기에만 기재돼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증인신문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수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C씨가 검·경에서 조사 받을 때와 법정에서의 증언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수익을 위한 훼손과 생계를 위한 훼손은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증인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 검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A씨와 B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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