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이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의 산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이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의 산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허가 없이 제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제주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근(64) 위미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가졌다. 하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져 법정구속된 김 조합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조합장과 함께 항소했던 가족 김모(34)씨는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도 김 조합장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조합장과 가족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관할관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 등을 무단 전용해 벌채, 절토하는 등 산림을 파헤친 혐의다. 

김 조합장 등은 관광농원을 조성했다. 관광농원에는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져 SNS에 동백꽃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이 무단벌채한 면적만 1만㎡가 넘고, 무단 전용한 산지만 2만㎡ 이상이다. 또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 면적도 1만4000㎡에 이른다. 

원심에서 김 조합장 측은 수익성을 띄는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김 조합장)이 훼손한 면적과 관광농원을 조성하려 한 목적, 또 현직 조합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조합장의 변호인은 “피고인(김 조합장)은 이번 사건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오는 20일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오늘(8일)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데, 후임 조합장을 위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변호했다.  

이어 “수사 초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에서도 관광농원 조성 목적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지금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난 훼손 면적도 원상복구했다.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해 정말 참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조합장은 울먹이면서 “잘못했다.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해 반성하고 후회한다. 매일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중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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