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에 의헤 훼손된 임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 2명에 의헤 훼손된 임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허가·신고 없이 대규모의 임야 훼손 의혹을 받아온 제주도내 모 조합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가·신고 사항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63)와 가족 B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신고하지 않고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절토하는 등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A씨 등 2명은 초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산책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남원읍 내 2개 필지 약 2만547㎡를 허가·신고 없이 개발한 혐의다. 이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에 달한다. 

A씨는 4000여㎡에 굴삭기 등으로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다. 

A씨 등의 범행으로 해당 임야는 관광농원 형태로 바뀌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져 SNS에 동백꽃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A씨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지와 초지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전 신고·허가 사항인 줄 몰라서 이뤄진 행위며, 공소사실에 나온 훼손 임야 등의 면적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또 관광농업 등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A씨 등 2명이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검찰은 증인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월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A씨 등 2명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