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전 조합장이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 산림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영근 전 조합장이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 산림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김영근(64) 위미농협 전 조합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를 심리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합장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따라 김 전 조합장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조합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검찰과 김 전 조합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조합장과 가족 김모(35)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관할관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 등을 무단 전용해 벌채, 절토하는 등 산림을 파헤친 혐의다. 

이들이 무단 벌채한 면적만 1만㎡가 넘고, 무단 전용한 산지는 2만㎡를 웃돈다.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 면적도 1만4000㎡에 이르며, 김 전 조합장은 4000여㎡ 부지를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김 전 조합장 등이 제주의 산림을 파헤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김 전 조합장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가족 김씨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두 사람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가족 김씨는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김 전 조합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조합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훼손된 산림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이 반영돼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조합장)의 범죄는 매우 중하지만, 이번만 선처한다. 주변인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