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일 녹지 측 제기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걸린 법원 판단에 도민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오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22년 6월에 이뤄진 제주도의 녹지병원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다. 원고 녹지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태평양’을, 피고 제주도 측은 ‘광장’을 내세워 대형 법무법인끼리 제주에서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모든 다툼이 시작됐는데도 제주도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연장선이다. 

반면 제주도는 2차 개설허가 취소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연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주를 시작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은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원희룡 전 지사는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뒤집어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대상을 한정하고,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조건부 개설허가에 녹지 측은 2019년 2월14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3개월 이내 녹지병원 개설이 이뤄졌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녹지 측은 2019년 5월20일 개설허가 취소 처분(1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녹지 측은 2022년 1월 최종 승소했다. 

녹지 측의 승소로 관련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2심에서는 승소했다. 상고심으로 넘어간 내국인 진료조건 취소 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달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1차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계속되던 올해 6월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2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2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녹지병원을 비롯한 외국인 영리병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지 측의 경우 이미 승소한 1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떠나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이나 2차 개설허가 소송에서 승소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피고 제주도는 2차 개설허가 소송만 승소하더라도 선방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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