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3일 오후 3시18분] 우리나라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제주에서 ‘조건부’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또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와 관련된 상고장을 지난 22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 녹지 측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자본 사업자의 법정 다툼은 총 3건에 이른다.
사업자는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고, 공론화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은 위법하다며 첫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 개설을 미뤘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라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두번째 소송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개의 사건이 겹치자 법원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먼저 심리한 뒤 내국인 제한 조건부 허가 소송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녹지 측이 개설을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확정 판결 이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소송이 재개됐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녹지 측이 승소했다. 앞선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지 측이 개설을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취지다.
장기간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2차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이 녹지병원 건물과 병원 장비 등을 매각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녹지 측은 2차 개설 허가 취소에도 반발해 세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번째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광주고법은 영리병원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강학상(講學上) 특허를 가져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조건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한 녹지 측이 어제(2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함께 오는 3월 첫 변론이 예정된 녹지병원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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