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판결 취소해 녹지 측 손 들어줘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다.
1심에서의 ‘기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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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