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18일 선고 예정...1심 녹지 청구 기각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2심 선고가 임박했다. 1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부 허가 이후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원을 미뤘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 이후 3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이 조항을 들어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측은 2019년 4월17일 법원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녹지측의 병원 개설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며칠 뒤 녹지측은 항소했고, 2차례 이어진 항소심 변론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는 18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전 지사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와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 취소라는 2개 행정행위가 연결돼 있다.

선행 처분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소송(후행 처분) 결과 이후로 보류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면 선행 처분은 이미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심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행 처분은 ‘기각’될 것으로 보이며,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뒤집힐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한 소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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