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이 20일 국내 초유의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그 시작이 막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민 뜻을 외면하고 원희룡 도정이 내준 녹지병원 개설허가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이후 3개월간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허가 당시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은 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 역시 녹지그룹이 업무 개시를 거부래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과 소송이 예고되는 상황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 지난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도민과 국민 의견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부동산 회사에 의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 더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라고 일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3개월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 업무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제주도 변호인단을 상대로 총공세에 나서는 등 소송전을 펼쳤으나 1심은 제주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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