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녹지병원 측이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그룹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녹지병원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주법원에서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판결에 반발했다.

녹지그룹은 "녹지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자치정부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했으니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녹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정책결정권자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나 국민의 뜻이 영리병원을 할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보상 등 적법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류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으며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이에 대한 논쟁으로 국내 정책결정권자에 부여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책임과 부담을 가려버리는 꼴이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 부가가 가능한것이냐에 관한 사건의 선고를 추정한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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