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대비한 조건부 허가 위법 아냐”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극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 녹지 측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각하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법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에서 추진되는 영리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달리 강학상(講學上) 특허로 볼 수 있어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등까지 검토해 대비해야 돼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형펑성에 배치되지 않으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2월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한 녹지 측이 병원 개설을 미루자 제주도는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추가 소송으로 번졌다.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과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처분’ 2개 모두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먼저 다뤄져야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심리를 미뤄왔다.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녹지병원이 개설을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제주도의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재개됐다.
2022년 4월 1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녹지병원과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이날 결과가 뒤집힌 사건을 제외하고도 1건이 더 남아있다. 남아있는 사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하고, 병원 내 설비를 철거하는 등 병원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2번째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지난해 9월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과 관련된 3번째 법적 분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 결과가 녹지병원 개설 여부에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법정 다툼은 오는 3월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