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본부 등 "1심판결 뒤집은 道 승소 판결 환영"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영리병원 저지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이를 적극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5일 논평을 내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 2신 재판에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는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장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 소송은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는 이유로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했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1월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취소 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하루 빨리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하고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원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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